만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 의무취학유예(면제) 신청 초등학교 전입학 중학교 신입생 배정 사항 중학교 전입학
학구(서산시 읍,면)
- 1. 학구의 학생은 해당 학구로 배정
- 2. 본배정 희망자 중 학군(동)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대철중, 팔봉중, 부석중에 지원 가능(단, 지원자수가 해당 중학교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전산추첨 배정하며 학구위반자는 공동통학구역 중학교 배정에서 제외됨)
- 3. 공동학구지역(언암초, 부성초, 운산초, 운신초)은 둘 중에 한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혼합 선택은 불가함
- 4. 공동통학구역(가사초, 강당초, 운신초, 차동초, 동암초)은 해당 학구에 우선 배정하며 학군(동)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학군(동) 지역 및 공동통학구역 중학교에 지원 가능
학군(서산시 동지역)
1. 일반배정(근거리를 기반으로 한 선지원 후추첨)
- 가. 배정원칙
- 1) 배정 대상 모든 학생의 희망에 의해 남자 4지망, 여자 3지망을 받고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근거리 중학교 순위」를 부여 한 후 배정 과정에서 해당 중학교 희망자 중 상위 근거리 중학교 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함
- 나. 배정방법
- 1) 절차 1(희망학교 배정): 1지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원 배정
- 2) 절차 2(근거리교 순위 배정): 1지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자부터 순차 배정
- 3) 절차 3(거주지 전입일자순 배정): 1지망 학생과 근거리 중학교 순위가 같은 학생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거주지 전입일자순으로 추첨 배정
- 4) 절차 4(차순위교 배정): 1지망에서 배정절차 3에 의하여도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차순위 지망 중학교(2지망~4지망)에 대하여 위의 배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배정
2. 특별배정: 별도 정해진 바에 의해 해당자 우선 배정
- 가. 지체부자유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 나. 교육지원대상자
- 다. 적정 학령초과 지원자
- 라.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 마. 다자녀 가정학생
- 바. 형제자매, 쌍생아(쌍둥이)
- 사. 다문화예비학교(부석중)지원자
3. 후순위배정
- 가.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전입자)는 실제 거주지의 학군 내 각 지망별 중입 배정 규칙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후 위장전입자 및 학구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수용 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남자 4지망, 여자 3지망을 받아 후순위 추첨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