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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초졸 학력 검정고시 중졸 학력 검정고시 고졸 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간 2회

시행횟수(연간 2회)-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공고일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공고일
제 1회 1월말~2월초 2월초~중순 4월초~중순 5월중순~말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공고(http://www.cne.go.kr)
제 2회 5월말~6월초 6월초~중순 7월말~8월초 8월말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필수:5과목】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택:1과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 수학, 영어【총 3과목】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미이수 과목

응시자격제한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합격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사본(원본제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중학교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 (유예증명서 아님)
  • 중학교 제적자(의무교육이전) : 중학교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무료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 귀국자 학력인정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국내 최종학교 학력 (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 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ㆍ퇴학 연월일, 재학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초 · 중 · 고 교육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 초 · 중 · 고 교육 > 교육과정)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셔류 위 · 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제출서류(공통)

  • 관련법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증명서 발급 및 시험관련 문의사항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민원실 (☎ 041-660-0305)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교무실
  • 전ㆍ편입학 : 전ㆍ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 교무실, 지역교육지원청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