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영장 환불 관련 | |||
작성자 | 정연진 | 작성일 | 2017-08-04 15: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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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44 | 조회수 | 634 |
안녕하세요.
7월 등록하여 학생수영장을 이용 중 질병을 사유로 중도 환불을 신청하였으며, (7/18일까지 이용, 19일 환불 신청)
7/28일 자로 18,000원 수강료가 환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강료 환불은 일할계산이라고 들었는지 계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용일 기준으로 환불이 되었다면 잔여일수는 19~31일이며, 54,000 * 13/31 = 22,645원 신청일 기준으로 환울이 되었다면 잔여일수는 20~31일이며, 54,000 * 12/31 = 20,903원
어떤 경우라도 18,000원이라는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강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잔여일이 8일 또는 9일이므로 20,571원 또는 23,143원이 나와야 합니다.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명 : 정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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