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내려받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메뉴얼 탑재 | ||||
작성자 | 송영옥 | 작성일 | 2019-05-21 14:2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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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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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발송된 공문내용]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2769(2019. 5. 17.)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강조에 따른 운전자 및 보호동승자 매뉴얼 및 강 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전달사항 1)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13만원, 벌 점 3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개정이 2019.4.17.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 청에서는 6.1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2) 최근 사설 축구클럽 소유 차량의 운전자 부주의로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안 전사고가 발생하였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매뉴얼」을 배부
붙임 (교육용/게시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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