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 가이드라인][자체 점검표][원격수업 교습비단가 가이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협조 안내 | ||||
작성자 | 송영옥 | 작성일 | 2020-03-30 12: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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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3 | 조회수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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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단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3. 21.)하여,
2. 충청남도지사는 3. 23.자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를 제한적 운영 허용시설로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운영제한: 2020.3.22.~4.5까지 학원, 교습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 나. 운영 시설에 대한 조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지자체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동 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 3. 또한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감염병 심각단계 또는 학교 휴업기간) 원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4. 더불어, ‘학원용 감염병 예방 관리 가이드라인’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점검표를 배부하오니 자체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붙임 1. (가이드라인)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1부. 2. 학원 등의 감염예방 관리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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