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 안내
1. 법적근거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제43조
2. 제출서류
가. 사업실적 총괄표
나. 결산서(결산총괄표, 세입․세출 결산서)
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첨부)
라. 감사의 자체감사 보고서
마. 기부금사용내역서
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총자산가액 10억원이상인 법인)
사.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재산권리증명첨부)
아. 보통재산현황
자. 기본재산증감 사유서
차. 이사회회의록
카. 임대보증금 현황
3. 공익법인의 결산
가. 결산은 공식적으로 연도말 기준으로 한다.
나. 결산 시 주의사항
- 결산자료는 재무제표규칙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하고, 결산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산실적대비표와 합계 잔액시산표 추가 가능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
- 사업실적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